임신과 출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산전 육아휴직입니다. 2025년에는 모성보호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부터 신청방법, 필수 서류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목차
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
많은 분들이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혼동하시는데, 이 둘은 목적과 사용시기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.
출산전후휴가 (산전휴가)
- 목적: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 회복
- 기간: 총 90일 (쌍둥이 이상 120일)
- 사용시기: 출산 전후 (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)
- 대상: 임신한 여성 근로자만
- 급여: 최초 60일은 회사 지급, 이후 30일은 정부 지원 (월 210만원 한도)
육아휴직
- 목적: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
- 기간: 최대 1년 (부모 각각 사용 가능)
- 사용시기: 자녀 출생 후 언제든지 (만 8세까지)
- 대상: 남녀 근로자 모두
- 급여: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원)
2025년 달라진 모성보호제도
2025년부터 모성보호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.
주요 변화사항
1. 6+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
-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
-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상향 (통상임금 100%, 상한액 250만원→450만원)
2. 육아휴직 기간 연장
-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
-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
3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- 정부 급여 지원: 5일 → 10일
- 분할 사용: 1회 → 3회
4. 난임치료휴가 확대
- 기존 3일(유급 1일) → 6일(유급 2일)
-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급여 지원 추가
출산전후 휴가 신청방법과 서류
신청자격
- 대상: 임신한 여성 근로자 (정규직, 비정규직 무관)
- 고용보험 가입 조건: 휴가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가입
- 신청시기: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
출산전후 휴가 기간별 급여 지급 방식
최초 60일 (쌍둥이 75일)
- 우선지원대상기업: 정부가 월 210만원 한도로 직접 지급
- 대기업: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
이후 30일 (쌍둥이 45일)
- 모든 기업: 정부가 월 210만원 한도로 지급
- 회사의 추가 지급 의무 없음
신청 절차
- 회사에 휴가 신청: 임신확인서와 함께 제출
- 회사의 확인서 제출: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
- 개인 급여 신청: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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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신청조건과 급여
신청자격
- 근로자: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
- 자녀 조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고용보험 가입: 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
- 사용 기간: 부모 각각 최대 1년
육아휴직급여 계산
- 기본 급여: 통상임금의 80%
- 상한액: 월 150만원
- 하한액: 월 70만원
- 특별급여: 6+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
육아휴직 신청 절차
- 회사에 신청: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확인서 발급: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
- 급여 신청: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(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)
고용정책
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,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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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준비 체크리스트
출산전후휴가 필수 서류
- ✅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(별지 제105호 서식)
- ✅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별지 제107호 서식, 회사 발급)
- ✅ 통상임금 확인 자료 (휴가 시작 전 3개월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 등)
- ✅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확인서 (의료기관 발급)
- ✅ 회사 지급 금품 내역 (해당 시)
육아휴직 필수 서류
- ✅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(별지 제100호 서식)
- ✅ 육아휴직 확인서 (별지 제118호 서식, 회사 발급)
- ✅ 통상임금 증명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자녀 관계 증빙)
- ✅ 회사 지급 금품 내역 (해당 시)
서식 다운로드 링크
2025년 신규 통합신청 서식
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-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통합신청 특징
-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
-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
- 서류 간소화로 행정부담 감소
주의사항과 팁
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신청기간 엄수: 휴가/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- 소득 제한: 휴가/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시 급여 중단
- 회사 협조: 확인서 발급 등 회사의 적극적 협조 필요
- 분할 사용: 출산전후휴가는 특정 조건에서만 분할 사용 가능
알아두면 좋은 팁
- 미리 준비: 출산 예정일 2-3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 시작
- 회사 소통: 인사팀과 충분한 사전 협의
- 계산기 활용: 고용24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예상 급여 확인
- 온라인 신청: 고용24 사이트에서 편리한 온라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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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FAQ
Q1.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유산·사산 예방을 위해 임신 초·중기에 최대 44일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며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:
-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
- 만 40세 이상인 경우
- 유산·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진단서 제출
Q2.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: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제조업 500인 미만, 서비스업 100인 미만 기업이 해당됩니다.
Q3.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?
A: 네,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통합신청도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
Q4.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?
A: 네, 부모 모두 각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
Q5. 서류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점은?
A: 회사 발급 확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.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나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, 미리 인사팀과 협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마무리
산전 육아휴직은 임신과 출산, 그리고 자녀 양육을 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. 2025년 개정된 모성보호제도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,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핵심 포인트 정리:
- 출산전후휴가는 체력 회복,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이 목적
- 2025년부터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급여 상향
- 서류는 미리 준비하고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
- 회사 확인서 발급이 가장 중요한 절차
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